형제(망인)가 진 빚을 갚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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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오빠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2014.12.22일자로 우편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상속채무라고 양도채권총액3,836,918원 갚으라고 되어있습니다.
채무보다 상속재산이 적다면 갚지않아도된다는 말이 있는데,저는 상속받은재산이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가르쳐주세요.
답변 꼭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채무보다 상속재산이 적다면 당시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결정을 받아서 채권자들의 추심에 대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 법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현재 12월 22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니 빨리 서둘러 절차를 밟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또한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게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니 그 절차를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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