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가압류및명의이전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미국거주자 입니다.
한국에 아파트를 전세를 주었음.
부동산에 매매를 의뢰 하였음.
전세계약자가 부부관계문제로 부동산을 통해 명의이전 부탁을해옴.
부동산에서 문제가 없을것 같다고 하고 마침 매수자가 있어 원계약자인
남편에서 부인으로 명의이전을 해주었음.
명의이전하고 나서 2~3주후에 집주인인 저희에게 제3채무자로 법원에서 전세금가압류 .
최초 계약자 채무 문서(저희는미국에있어 받질못하고 법원에 유선으로 알아보았음)가 저희 한국주소로 왔다가 반송되었음.
저희집은 매매되었고 이제 전세금을 돌려 주어야 하는데 난감함.
1.전세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채권자와 채무자, 명의이전자(현재계약자) 합의가 되면 지불해야되는지요?
2. 채권자, 채무자, 명의이전자 (현재계약자)3명앞으로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지요?
3.현재계약자 (명의이전자) 앞으로만 법원에 공탁해야하는지요?
**현재 채권자(누나)와 채무자(동생) , 명의이전자(현재계약자)는가족관계로 서로 돈을 달라고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원래 최초 계약자인 남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계약자 명의를 부인으로 변경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귀하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가압류의 목적물이 소멸된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채권자(누나)는 남편(채무자, 동생)에 대한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남편이 귀하에 대하여 갖는 보증금채권을 가압류하였으므로 추후에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통하여 귀하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부인으로 계약 명의자를 이전한 것이 채권자인 누나에게 변제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한 것이라면 사해행위가 될 여지도 있어 채권자(누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귀하는 채권자가 누군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이유로 공탁을 할 수 있는데 남편이 부인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이 유효하든 무효이든 남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지위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공탁자로는 부인 또는 채권자(누나)를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인 또는 채권자가 쌍방 협의를 하여 공탁금을 출급해가거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하여 승소한 후 그 판결을 바탕으로 공탁금을 출급해 갈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