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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승인 채무 소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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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맘
댓글 1건 조회 2,487회 작성일 14-10-2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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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2009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채무에 대하여 2014년에 민사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준비해야 되는지 상담받고자 합니다.

 

1. 현재 상황

 

    ①14년 7월에 어머니 채무에 대하여, 아버지가 민사소송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한정상속승인 심판을 받았기에, 법원에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답변서 내용:

          한정상속승인을 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채무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청구를 기각시켜달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② 답변서 제출 후 오늘(28일)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은 상태 입니다.

 

 

2. 상담요청

 

    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어떻게 변론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아버지는 한정상속승인을 받으셨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② 한정상속승인판결문에 "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 없음 " 입니다.

         어머니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③ 변론기일에 아버지와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법에대하여 잘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변론 해보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상소송 대리인이 되는 방법이나? 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민사 소송을 받게 되어 가족 모두가 걱정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것이고,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걱정입니다.

잘 대처해 나갈수 있도록 많은 도움 요청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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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이처럼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이를 다투는 상속채권자 등은 민사소송에서 한정승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채무에 대하여 아버지를 상대로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는 위 판례를 참조하여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으나,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아버지)의 자(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귀하께서는 법원에 변론기일 전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당사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③ 질문에 대한 답변)
 

변론기일에는 귀하께서 언급하신대로 ‘아버지는 한정승인을 하셨고, 피상속인(어머니)의 적극재산이 없음’을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 판례가 설시한대로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은 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귀하께서 적절한 대응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② 질문에 대한 답변)
 

한편, 대법원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원하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나 원고는 제한된 강제집행만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귀하가 원하시는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질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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