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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공탁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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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맛돌이
댓글 1건 조회 1,266회 작성일 14-10-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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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비공개 게시판 2014년 10월 27일  번호 14389 "전세금가압류및 명의이전 "으로 문의드려 답변을 감사하게 잘받아보았습니다.


위건에 대하여 추가 문의를 드립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법원가압류 집행결정문을 받을수가 없어 (본인이 아니라고 전달해주지 않고 몋차레 반송되었음) 법원에 유선으로

문의 해보니 우체국에서 알려준 등기번호로 검색하여 제가 제3채무자 로 채권자 성함과 채무자 성함 알려줌.

제가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직접공탁을 못하므로  지인을 통해 들어보니 변제공탁을 하여야 한다고함.


1. 위사항 으로 변제공탁을 하였을시 공정한 채권, 채무 해결이 되는지요?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2.  변제공탁 종류중 어느사항에 해당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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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변제공탁 사유 중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가장 근접한 종류를 선택하여 공탁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답변에 언급하였듯, 피공탁자로 지정된 사람들은 협의를 하여 공탁금을 출급해가거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하여 승소한 후 그 판결을 바탕으로 공탁금을 출급해 갈 것이므로 어느 일방에게 보증금은 내어 주는 것보다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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