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잔금 회수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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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 매매 잔금 회수 방법에 의한 문의사항입니다.
상가 주인으로 부터 보증금 2천만으로 상가을 임대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지난 6월에 권리금포함하여 2천7백만원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7백만원은 받았고 잔금 2천만원은 10월30일 받기로 하고 상가를
14년 6월에 명의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부동산 중계인이 믿을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잔금 받는데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해서 부동산중계인 말만 믿고 했는데, 지금은 2천만원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가게를 매매하고 10월초부터 매매한 호프집 주변의 다른 호프집에서 주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를 핑게로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조건 특약에 매수인이 잔금 미 이행시에는 손해배상과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1. 매수인은 지금은 돈이 있어도 못준다고 하는데 다른 호프집에서 주방종업원으로 일하는것과 잔금 미 이행과의
관계가 있는지?
2. 돈을 고의로 안주면 사기죄로 고소는 안되는지?
3. 주변에서는 가압류와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현재 돈이 급하고 소송비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빨리 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부동산 업자가 매수인에게 설득을 여러차례 했지만 잔금을 못주겠다는 말만 합니다)
4. 매수인이 운영하고 있는 호프집에 매일 찾아가 잔금을 달라고 하면 위법인가요?
5. 부동산 계약서에 중계업자에는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계인의 과실은 없는지?
(부동산중계인과 매수인과는 이전부터 잘 아는 사이 이며 중계인이 계약당시에는 믿을수 있는
사람이라고 추천 하였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5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6. 계약특약사항은 실 효력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관련은 없습니다. 계약목적물을 이미 매각했다고 해도 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계약 당초부터 돈을 주지 않을 의사를 갖고 있었을 경우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상담주신 사안으로 보아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지급명령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민사소송절차보다 간소하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채무 면탈을 막기 위해 가압류는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채무자를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불법추심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자체는 합법이지만, 반복적으로 이를 행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엔 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주신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이행가능성까지 파악해서 알려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6. 특약사항도 계약으로서 작성되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동산을 다른 매수인에게 매각한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명의이전을 통해 원상복구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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