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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가질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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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게
댓글 1건 조회 650회 작성일 14-10-11 19:3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2009년도 인터넷 쳇팅으로 만나 동거를 하고....

 2011년  딸을  낳앗음니다

동거중일때  등본을 때어와서  혼인한적 잇다라말을 들엇습니다..(전 초혼)

1달간 고민 끝에 애는 없었냐고 물엇더니   없다더군요...

이듬해에 아이를 낳았음니다..


(임신당시에 애를 지워야한다더군요...

자궁근종 수술한지 얼마 안되서 글타고...)


고민 끝에  복지부에 전화 했음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낙태는 금지입니다..

그 정당한 사유가 장애가 아주 의심되거나.산모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판단 될때..)


이런경우 어떻합니까? 정말 답답하고  하늘이 무너지는듯 햇음니다..

복지부 관계자 책임 의사란분이 연락 왓습니다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교수님 개인 연락처를 가르쳐 주더군요

이분이 인정 하신다면 서류및 진찰 이후 낙태 인정?서류 주겟다더군요..


그분과통화를 했읍니다..

직접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서울에 올수잇냐고..


집사람 올려 보냇죠.......

책임 지니까 낳으세요..

천하를 얻은 기분이죠


그리하여  아주 건강한 딸입디따...


그러나  생활은 억망이 되어 가고 있었읍니다


항상 집사람은 생각이 다른데 가고 잇는듯한 느낌...

 생략...........................................


음주로 인한 폭행에 이르렀습니다...

 

전치6주의 진단과 고발 이혼소송...


변호사 선임 해야기에 했읍니다...

서류 첨부부중..친자있다는거  확인 하게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줄 알았읍니다...


폭행한 그날 애를 데리고 나간후 1년동안 아이의 목소리도 지금껏 본적 없읍니다...

양육권 문제로 분쟁중입니다..

엄마가 키우는게 추세라..어렵겟네요...양육비 안주는걸로 양육권 양보란  변호사말...4살 어리니까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

한번의 이혼 친딸잇다는거 속인거 집사람 부모 또한 한번 변동..


초혼에 유일한 자손인 딸!

딸의 할아버지 대통령훈장,포장,표창,,제가 키울수없나요?

엄마양육하는거 반대하고 양육비가 아까운게 아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교육적 정체성이라는거 있지가 안나싶어 도움을 청할까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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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폭행으로 인해 이혼이 성립할 상황에 이르렀다 한다면 양육권자로 귀하가 지정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자측에서 귀하의 음주 및 폭행을 문제삼아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면 양육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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