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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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협의상 이혼하는 당사자는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협의시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및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도 정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남편이 양육권을 갖고 양육비용도 모두 남편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로 양육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남편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자녀를 키울 능력이 없게 된다면 남편은 양육비지급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귀하에게 양육비지급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육권자도 남편에서 귀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즉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자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일삼아 더 이상 양육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자변경신청을 하여 귀하로 양육권자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부산여성긴급전화 및 경찰서에서의 진술이 양육권을 얻기 위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카페에 올린 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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