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어머니와 양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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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36살으로 기혼입니다. 부모님은 20년전 이혼하시고 친아버지가 새어머니와 15년전쯤 혼인신고를 하시고 살고 계십니다. 이 후 새어머니를 친어미니처럼 여기고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새어머니 슬하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친모)는 살아계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가족관계 등록부를 때면 아직도 친모 이름이 나옵니다. 듣기로는 입양자 신고를 하면 친모이름은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아예 없어지고 새어머니 이름이 모란에만 표기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2. 그리고 입양자 신고가 생모가 살아있어도 가능하는지요?
3. 입양자 신고서를 보면 친부 친모의 동의란이 있는데 현재 살아계신 친모가 직접 기명날인만 하면 되는지요?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입양자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4. 입양자 신고 후 정말 새어머니와 법률적 모자관계가 형성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친양자입양을 제외하면, 입양 이후에도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존속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양부모와 친부모가 동시에 현출되게 됩니다.
2. 입양신고는 생모가 살아 있어도 가능합니다.
3. 입양신고서에 생모 동의를 표시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외에 따로 동의서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여겨지므로 입양신고서만으로도 입양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법률적으로 모자관계가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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