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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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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슨
댓글 1건 조회 990회 작성일 14-10-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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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10/15일 이사 예정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입니다.
잔금은 15일 지불할 예정입니다.
계약일날 집주인이 직접 온다고 들었으나 실제로 가보니 친인척이라는 분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없이 나와서 집주인이 대리 권한을 주었다고 집주인의 신분증사본과 은행통장사본 그리고 도장을 가지고 나와 집 주인은 잔금시 온다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개인과 얘기해보니 대리인이라는 분이 실제 소유주라고 하시네요.

 

계약금은 등기부상 소유주에게 보냈으며 잔금도 마찬가지로 입금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잔금일이 다가오고 다시 부동산에 확인을 했는데 등기부상 소유주도 올 수 없고(지방에 거주) 위임장/인감증명도 준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부동산은 만약에 사고가나도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걱정말라고 하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현 상태에서 잔금을 치루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보상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입금은 명의상 소유주에게 했으니 안전하다고들 하는데 불안합니다.
현 상태에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시 등기부상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실제소유주)이 참석했으나 계약서 상에는 대리인 란이 아예 없고 명의상 소유주와 한 거 처럼 되어 있습니다. (명의상 소유주라는 사람과 전화통화로 확인 후..) 이런 경우 이제와서 위임장을 받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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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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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유권자의 위임장도 없이 전화로만 위임을 확인했다면 추후 분쟁이 생길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한 사람이 진정한 소유권자인지 여부도 파악할 수 없을뿐더러 나중에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소유권자의 위임장을 통해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와서 위임장을 받더라도 과거의 대리행위를 추인한다는 의사표시를 담는다면 대리인의 행위가 유효하게 본인에게 효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대리의사가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의사는 보통 "A의 대리인 B"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해석을 통하여 대리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면 족합니다. 귀하의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이지만 대리의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귀하와 공인중개사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리행위를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만약 나중에 소유권자가 위임한 사실이 없고 소유권자의 자필과 도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귀하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소유권자의 위임장을 받고 계약서에 "A(소유권자)의 대리인 B"라는 형식을 갖추게 하는 것이 보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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