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의무 대상인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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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의 이모님께서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지난 6월에 매매하였습니다.
현재는 쉬고 있으나 10월 중순부터 매매한 호프집 주변에 다른 카페에 주방업무로 취직을 할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경업금지의무에 해당되는 지요.
일할려는 카페는 새로 개업을 할 예정이며 사장은 별도로 있으며 종업원은 3명정도 이며 이모님도 여기에서
주방을 맡아 일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종업원으로도 일을 할수 없다고 하는데 종업원으로 주방업무를
할려고하는데도 경업금지의무로 안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경업금지의무는 상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즉, 경업금지의무에 저촉되는 대상은 스스로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타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종업원이 되는 것만으로는 경업금지의무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다른 사업자가 운영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인이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 비록 형식이 종업원이라고 해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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