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채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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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당사자는 아닙니다만,
형부가 과거 외도를 하였고 사업 실패 후 경제사범으로 몇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였습니다. 언니(전업주부)는 형부의 옥바라지와 자녀 양육으로 힘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형부가 출소 후 형부 명의로는 일을 할 수 없어 언니의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을 찾았지만,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부채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외도를 하며 다른 여자와 살고 싶다며 언니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형부는 "이혼을 해 주던 안 해 주던 상관없이, 1년 후 따로 나가 살겠다, 더 이상 아빠로써, 남편으로써 역할은 하지 않겠다. 기대하지 마라. 대신 생활비와 딸의 대학 등록금까지는 해 주겠다, 사업체는 계속 언니 명의로 운영을 하겠다, 집안 제사도 그대로 모셔 달라(형부가 큰 아들이라 집안 제사를 언니가 모시고 있음)"고 요구합니다. 언니는 이혼은 하고 싶지만, 형부가 사업을 하며 빌린 부채를 언니가 떠 안게 되고, 빚이 있으니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게 되면 대학생과 고교생 딸들의 장래가 걱정입니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아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있다고 여기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배우자 쌍방의 합의로서 이혼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에 따라 이혼하는 것입니다. 현재 남편측이 이혼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남편측의 태도로 보아 합의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재판상 이혼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840조 1호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다른 여자와 살기를 원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바 있다면 이를 녹취하거나 문서로 작성하여 재판상 이혼의 소명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친과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 역시 한쪽 배우자에 대한 유기행위로서 민법 840조 2호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혼시에 현재 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의 명의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포괄적 사업양수양도계약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할 경우 이혼의 조건으로 포괄적 사업양도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편이 이와 같은 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에서 요구할 사항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포괄적 사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사업상 발생한 부채는 더 이상 아내가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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