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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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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슬
댓글 1건 조회 573회 작성일 14-09-17 17:1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미혼모입니다.

출생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가 아이에 대해 인정은 하나

'부'의 호적에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의 호적에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반드시 '모'의 '성'을 따라야 하나요?

'부'의 '성'을 사용할 수는 없는건가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56조 (인지되지 않은 자녀의 등록부)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다만, 부의 성명을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은 법이 있던데...
위 법을 적용해서
'부'의 '성'을 사용 할 수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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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므로 어느 한쪽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는가 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될 사안이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부친이 인지하지 않은 자녀라 해도 부친의 성을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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