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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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미혼모입니다.
출생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가 아이에 대해 인정은 하나
'부'의 호적에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의 호적에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반드시 '모'의 '성'을 따라야 하나요?
'부'의 '성'을 사용할 수는 없는건가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므로 어느 한쪽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는가 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될 사안이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부친이 인지하지 않은 자녀라 해도 부친의 성을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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