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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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논할 곳이 없어 이혼과 관련하여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결혼 18년차고 중2 딸아이 한명 있습니다.
결혼 17년동안 잦은 노름으로 인하여 둘이 열심히 벌어도 항상 제자리였습니다.
결혼할때는 노름하는 사림인줄 모르고 결혼했고 그 이유로 잦은 싸움이 지속되었고 결국 결혼 1년만에 이혼했다가 남편이 열심히 살아보겠다 사정하여 다시 재결합해 딸아이를 낳아 살았습니다,.
살면서도 잊을만하면 가서 하고 빌어서 용서하고 맺구고 또 잊을만하면 하고를 반복하여 1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별거도 2번 했었습니다. 현재는 같이 살고있습니다.
노름은 하지만 성실히 회사도 잘다니고 아이나 저에게는 잘하는 편이였습니다 . 노름만 아니면 사이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는 커 가고 집 대출금등 아직 빗이 많은데 또 한달 전부터 시작이더군요 주말마다 ...
본인도 이제 자기 스스로를 못믿겠다고 제게 말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했더니 또 집을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이제 습관이 됐는지..
항상 제가 먼저 나가라했지 본인이 나가겠다고한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름니다. 자기 스스로 노름을 계속할것같다고하고 제 느낌도 계속할것같은 느낌이들었습니다 . 그럼 앞으로 또 빗을 지고 바닥 까지 내려갈텐데(항상 그랬었으니까요).
이혼을 해서 있는 집이라도 지키고싶었습니다. 이젠 더 메꿀 돈도 없고 애는 자꾸 커가서 들어가는 돈도 많고.. 그래서 이번엔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본인도 이혼해주겠다고하고.
제가 여쭙고 싶은건 이렇게 이혼을 하게되면 이혼전과 달라지는 문제들을 여쭙고싶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전 좀 자존심이 강한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알리고싶지않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사실에 주변에 알려진다면 전 아마..견디기 힘들어할것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제 직장 의료보험은 저혼자 가입되어있는데 이혼 후 양육권을 제가 가져오니 의료보험에 딸 이름이 오를거고 그러면 직장에서 이런 이혼사실을 알게 되는건 아닐까요? 아님 이게 아니더라도 혹 알려지게 될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다른 서류상의 문제가 있는건가요? 회사에 알려지는게 두렵습니다. 알려주세요
2) 아이에게 올수있는 문제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정서적인 문제는 말할것도 없겠지만 그 외에 앞으로 아이가 커가면서 불가피하게 학교나 친구들이 알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아시는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당해도 알고 당하고싶은 심정으로 여쭈는거니 황당한 질문이겠지만 부탁드립니다.
3) 현재 8년째 살고있는 집이 남편명의로 되어있고 남편이 제 명의로 바꾸라는데 이혼 전 증여보다 이혼 후 매매로 유권이전으로 해야하나요? 증여는 취득세가 높아 매매로 이전을 생각하고 있는데....1월에 제 명의로 된 조그만 아파트 하나를 팔았습니다. 그럼 한 한세대에 2주택이였으니 제게 명의를 줄때 물론 취등록세는 내겠지만 양도세도 내야하나요? 그리고 매매금액은 어떻게 써야하는건가요? 시세대로 쓰나요?
사는게 누구나 그렇겠지만 너무 힘듭니다. 잘못된 선택이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길에 책임을 지고 가려했는데 .. 이젠 놔야할것같습니다.
잘 해 나갈수있을지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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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남편의 도박으로 인해 그 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귀하의 직장이나, 아이의 학교생활에서 귀하의 이혼사실이 알려질까봐 걱정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시게 되면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에만 이혼 사실이 기재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 외에는 가족으로 발급주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이혼을 하시더라도, 딸과 아빠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양육권을 귀하께서 가지셔도 아빠에게는 딸과의 면접교섭권이 있고, 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아빠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직장생활이나 딸의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딸에게는 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여전히 아빠이므로 서류상으로는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귀하께서 이런 부분들이 신경 쓰일 수는 있겠으나, 이혼은 흠이 아닙니다. 귀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이혼을 하고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힘든 상황에서도 자존심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끝까지 이혼을 하지 않다가 오히려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한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하신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용기 있게 책임을 지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니 귀하께서 이왕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그것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이혼을 하시면 두 분이 지금까지 결혼생활동안 모은 재산에 대해 분할 할 수 있습니다. 남편명의의 집을 부인 명의로 바꾸기로 한 것은 재산분할을 협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명의를 바꾸어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부과가 됩니다.이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고, 법적절차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알고 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담원에 오셔서 상담경험이 풍부한 상담위원과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