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어제질문>
사망후 장례비가 부족하여 부의금+친척분께 300만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추가질문>
어제 질문에 답변 많은 도둠되었습니다.
1. 그런데 질문에서 이미 아버지통장에서 200만원가량을 인출하여 친척에게 빌린돈 (장례비값) 갚으면 단순승인이 될수 있어 상속포기를 할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아직 아버지 장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3개월 임시 안치중입니다. 돈이 생기면 안치할 목적으로 미루고 있는데요 일단 친척에게 다시 이야기하여 돈을 나중에 저희가 천천히 저희돈으로 갚고 인출한 200만원가량의 돈을 납골비용으로 사용하는것으로 한다면 상속포기 진행가능한지요?
2. 그리고 한정승인시 소송승계이후 그 아저씨께서 변호사비용은 자신이 댈테니 소송진행에 대한 위임장을 써달라고 하십니다. 이후 소송에서 이겨 가처분된 땅을 땅으로 변제받으면 그 땅을 팔아 판돈으로 자신이 빌려줬던 돈을 가져가겠다고하십니다.
저희는 일단 한정승인이후 신문공고를 하여 채무자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려합니다 .이후 2개월후 아버지 상속재산(자동차2대)에서 세금및 채무자들에게 1/n 하여 지급하려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채무변제를 다하지 못할것 같고, 재판을 해서 이겨야만 돈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사 재판이라 재판이 빨리 끝날것 같지않아 고민입니다. 그리고 재판후 땅으로 변제받은후 그것을 공매가 아닌 일반인에게 팔아 그돈으로 변제해도 무방한가요?
위와같이 아버지께 빌려갔다는 아저씨의 사정이 딱하기도하여 도와드리고 싶은데, 다른 채무자가 나타나 문제가 복잡해질것 같아 그냥 상속 포기를 할까도 하는데 1번질문에서처럼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문제가 될까봐 고민입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1. 전에 작성하신 글에서 불분명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친척에게 돈을 빌려서 아버지의 통장에서 돈을 갚은 것이 장례비용으로 쓰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을 갚은 것이라면, 또한 그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장례비용의 경우에는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법률규정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지불한 것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라 보존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지불하였다고 하여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수계신청도 지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2항에서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소송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신바와 같이 지면상담의 경우 내용이 한정적이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적용되는 법률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면상으로는 잘못된 정보를 드리게 될까 우려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