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어머니호적에 아들로 입적할수있는 방법문의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새어머니호적에 아들로 입적할수있는 방법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전휘원
댓글 1건 조회 1,449회 작성일 14-08-23 09:3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20여년전에 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재혼하셔서 새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새어머님을 법률적어머니로 표시하고 싶은데 어떤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요 

물론 아버님은 생존해 계십니다 새어머니호적으로 입양하면된다고 들었는데 이때 저의

성씨가 바뀌어야되는지요 새어머님은 독신으로 계시다가 아버님과 재혼하셔서 직계자식들이

없습니다 가족관계에 아버님 새어머님 모두 부모님으로 등록할수 없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는 ‘일반양자의 입양’을 통해 새어머니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친자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 등 입양의 성립요건을 갖춘 후에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귀하와 새어머니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성년인 경우에도 원래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양자가 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에는 친어머니가 사망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입양신고가 가능합니다.
귀하와 친아버지 사이에는 이미 법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입양의 성립요건을 갖춘 후 입양신고를 하면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새어머니가 친모로 등재되어 현재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귀하의 친부모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므로 귀하도 현재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귀하는 친생부와의 관계는 유지하고 새어머니와 새로운 친자관계를 맺는 것이므로 성과 본의 변경은 고민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일반양자의 입양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양자가 될 자가 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또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 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예시 :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본)

 
입양신고 시에 신분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입양신고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입양신고서를 첨부했으니 내려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신고는 입양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프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