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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의
댓글 1건 조회 885회 작성일 14-08-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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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4209 정의 이름으로 상담드린 사람입니다.

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당시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99%가 아버지 명의의 재산입니다.

현재 생존해 계신 아버지가 며느리와 공동 명의로 집을 사셨고

저희 삼남매는 아버지 재산이 어디에 얼마 있는지 아무도모릅니다.

친 손자 둘 (대1, 고1) 에게 넘겨주실 의향으로 며느리에게 모든 재산권을 주시려는 것 같은데

아들과 며느리 즉 제 남동생과 올케는 이미 남남처럼 사이가 멀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 동생은 큰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상속을 받는 즉시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라 합니다.

또 여동생과 저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남매가  자식으로써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이버지는 자식들 보다는 남의 말을 더 귀담아 듣는 분이시고

그런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좌지 우지하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목적은 뻔하겠지요


찾아뵙고 상담 드리고 싶은 맘 간절하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터라 이렇게 온라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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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의해, 상담자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최우선순위의 상속인은 그 직계비속인 자녀들입니다. 법정상속분은 균분이므로 삼남매가 각각 1/3을 상속받게 됩니다. 남동생분이 사망하지 않는 이상 그 며느리나 손자가 대습상속을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아버님이 모든 재산을 며느리나 손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유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님이 사망할 경우 유언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지는데, 유언장이 없는 경우 삼남매만이 법으로 정한 상속자가 되므로 며느리와 손자 등은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합니다. 이 경우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받으면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약 아버님이 유언을 통해 모든 재산을 자식 아닌 제3자에게 물려주려 할 경우 자녀분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으로 각각 1/6이 됩니다. 단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증여나 유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며느리 등이 유증받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위험이 예상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물론 아버님의 재산상태는 사전에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상태 파악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상속인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면 예금 및 적금, 대출, 보증, 보험계약 등 아버님의 금융기관 거래 실적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재산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실 산하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의 ‘조상 땅 찾아주기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는 신청자격이 상속인에게만 있으므로 며느리 등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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