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제로 만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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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부터 결혼전제로 자녀3명인 두번 이혼한 여자와 교제 중입니다 ..저는 미혼이구요.그런데 저와 만나면서 다른남자를 만나는 거 같읍니다..제가 회사 기숙사 생활을해서 모텔에서 자주 만났는데 새벽에 화장실 몰래가서 문자나 카톡,통화를 합니다...그래서 이문제로 2014년5월1일부터 7월5일까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있는데 아직도 다른남자를 만나고 통화하는거 알게되서 통화기록을 떼어 달라고 했읍니다
오늘 8월27일까지 떼어 준다고해서 믿었는데 사설업체에서 즉 불법으로 떼어준다고 해서 사설업체는 조작 가능성 있으니까 안된다고 했더니 헤어지자고 난립니다...자기가 입장이 조금만 곤란하면 헤어지자고 매번 난리 협박입니다..또 억울한건 저를 만나면서 다른남자와 통화,카톡,.만난사실이 전혀 없다고 제 카톡에 증거라고 인정 하는 내용을 남기고도 정식 .공식적인 통화기록을 떼어달라고 하니까 헤어지자고 협박입니다........금전적으로도 증거될만한건 2100만원 통장 이체한게 있고요 .직접 50만원이상 현금이나 수표로 준돈이 3000만원이 훨씬 넘고요
제 능력 한도내에선 최대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했읍니다..결혼전제로 만났기때문에 2014년 8월 11일에 아파트 40평에 같이 살려고 계약을했읍니다,....그런데 아런 상황이 벌어졌고요..너무 억울 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또 준 돈은 돌려 받을수 있는지 저는 아직 사랑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애를 좀 먹이고 다시 만나는 조건을 달까 합니다
가능한지요?
또 그여자가 통화기록 떼어준다는 조건으로 무조건 헤어진다는 거에 동의하라고 강요해서 그녀 카톡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남겼고요
물론 사설 불법 업체에서 뗀다는 사실을 알기전에 동의했고요 ..
지금 전화도안되고 연락 두절 상태고요..집도 모르고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상담문의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 하세요,,
그 여자 주민 번호는 압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여자와의 교제는 단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것’으로 이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 ‘사실혼’과 다릅니다. 사실혼은 나머지 혼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지만 혼인 신고를 안 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강제할 방법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또한 연인 사이에서 돈을 주었다(증여)는 것과 빌려주었다(소비대차)는 것은 법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좋아해서 준 돈이라면 상대방이 임의로 갚겠다고 하지 않는 한 귀하께서 현실적인 만족을 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돈일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상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대방에게 대여금이라고 소송상 주장하게 된다면 통장계좌이체내역, 차용증, 상대방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문자 등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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