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와 자동차 폐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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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포기와 관련한 자동차 처리에 관해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버지께서 올해 초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구요. 저와 어머니 (1차 상속인)는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결정문이 지난 4월 나왔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자동차가 있었는데, 사고후 렉카차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께서 계속 그 차를 폐차 말소해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이 아버지 상속재산 처분으로 들어가는게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 계속 저와 엄마는 상속포기 결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려도 신고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가 좀 붙어 있다고 연락을 하시네요. (차량 앞으로 압류가 붙었다고 하구요.) 과태료만 내면 차량직권 말소가 되고 자동차는 국가에 귀속되면서 일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정보인가요.. 저나 엄마나 이제 더이상 상속인이 아닌데, 차량 말소나 직권말소는 저희 다음 상속인이 처리해야되는게 아닌지요. 렉카차 담당자께서 과태료가 시간당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 하셔서 많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피상속인의 차량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상속인은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거나 피상속인 명의로 폐차를 하여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에 시 .도 차량등록 관리부서에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압류를 해제하기 전에는 명의이전이나 폐차 등의 처분을 할수 없지만, 환가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풀지 않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7호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상속포기로 인해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시거나 폐차를 진행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다음에도 연락이 온다면 상속포기로 인해 더 이상 처분할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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