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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죄 성립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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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윤희
댓글 1건 조회 1,290회 작성일 14-08-14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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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2014년 7월 까지 대학에 연구교수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오래된 박사학위 논문을 저널에 투고하면서 직장 상사와 박사 지도교수를 주요 공동 교신 저자로 넣어 외국 유명 저널에 투고하였는데, 게재 승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1년여 가량을 이 논문을 쓰고 수정하고 심사받고 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또한, 교신저자인 지도교수와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도교수는 이 사실을 6월 말, 저널의 게재 승인 메일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에, 지도교수는 저의 전화 연락이나 문자에 전혀 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근무하는 직장 상사에게

메일 (직장 상사와 저에 대해) 을 보내어 거짓으로 된 논문에 대한 말도 안되는 사실 언급 및 직장 상사가  공동 저자로 해당 논문에 이름을 넣을 수 없으며, 만약 논문이 다른 저널에 투고될 경우에 자신과 저만을 저자로 한다는 각서를 쓰라고 상사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내었고, 이에 대한 각서를 쓰기 위해 만나서 사인해야 하며, 만약 응답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 정식으로 통보하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논문으로 써서는 안되는 논문이라면서 추후에 다른 저널에 투고할 땐 자신과 저만이 저자가 될 수 있다는 각서를 쓰라니,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한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면서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주변인에게는 지도교수의 입으로 써서 안되는 데이타를 논문으로 썼다, 데이타를 조작했다는 등의 얘기를 나누면서 저에게 까지 그 소리가 들어오게 되었고, 저는  불쾌감과 신뢰성에 금이 가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저는 직장 상사로부터 사임을 촉구 받았고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논문에 저자에 대한 논의를 지도교수와 하지 않은 것은 제게도 실수가 있었으나, 저의 연락은 두절하고 저의 직장 상사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낸 점, 사실과 달리 논문은 써서 안되는 데이타를  썼다고 주변교수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지도교수는 외국 저널 에디터 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이중 투고, 또는 써서는 안되는 데이타를 썼다는 메일로 (이중 투고 아님, 본인이 2011년 논문화 시키라고 해놓고 아니라고 함). 이메일을 보내어 복잡한 상황에 에디터는 결국 논문을 철회시켰습니다. 


이런 대강의 정황이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웬만하면 정말 지도교수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5년 전에도 저는  지도교수가 재직 중인 학교에 지도교수 추천을 받아 초빙되어 연구교수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지도교수는 학교와 계약하고 들어가 논문을 쓰기로 한 연구교수인 저에게 제가  미국에 갈일이 생겨 그만두겠다고 하자, 그 때는 마지막 인사하러 간 저에게 갑작스럽게 각서를 쓰라고 들이밀고( 이 때부터 저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러다니....(각서의 내용은 제가 미국으로 가면서 만약, 의무편수 논문을 다 쓰지 못할 경우 돈을 환수 해야 한다면 제가 다 내겠다는 각서 쓰라고...)


이렇게 규정에도 없고, 사실도 아닌 내용을 내세우며 저를 몰아세우던 사람입니다.


이런 약육강식적인 행태와 지도교수가 제자게게 행하기 힘든 비도덕적 행위....이런 행태가 비록 저에게만 이뤄진것은 아니겠으나. 어쨌든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잠시 접고 지도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찹찹하면서도 억울한 심정이며. 꼭 뭔가 그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방관하고 당하고 싶지만 않습니다....좋은 의견 주세요.


고맙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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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 ② 사실의 적시, ③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세 요건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위 중 귀하의 지도교수나 에디터에게 문제가 있다고 알린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데이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주변인에게 말하였다는 점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은 사실의 적시(데이터를 조작했다, 사용하면 안 되는 데이터를 썼다)를 하여 귀하의 사회생활에서 인정되는 명예감정을 훼손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공연성에 대한 부분이고, 행위를 전체로 보지 말고 상대방의 행위 각각을 보아 일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성립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유의하셔야 할 점은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여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상대방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진실성은 세부에 있어서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진실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참조)의 태도를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논문의 신뢰성 및 학문의 발전을 위한 공익적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귀하에게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의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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