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상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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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서 올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상황이라 방문을 할 수가 없네요. 글로 밖에 문의를 드릴수가 없는점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아버지 사망후 저와 엄마는 상속포기를 하였고, 현재 자동차 처리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렉카 업체에서 폐차를 재촉하고 차 앞으로 과태료가 있고 압류가 있다로 해서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직접 연락을 했더니 자동차 앞으로 미납 자동차 세도 있다고 하네요. 이 자동차세로 압류도 걸렸구요. 또 다른 문제는 어제 안 사실인데,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저와 엄마가 모르는 차량이 또 있고, 이 차 또한 자동차세가 미납되어 있구요. 세무과에 여쭤보니, 망자의 미납 자동차세는 상속 대산인중 연장자에게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망인의 미납 자동차세가 상속 포기한 1차 상속인에게 넘어오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2. 한대는 사고차량이고 (거의 폐차 상태), 다른 한대는 번호판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는 차량입니다. 이런 경우 이 두번째 차량은 상속 재산으로 들어가게 될텐데.. 자동차세가 더 이상 부과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츼를 취할 수가 있을까요? (재산 처분으로 해석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3. 상속 포기를 한 1차 상속인으로서 아버지와 관련한 미납 세금과 미납 과태료를 내야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포기시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자동차세는 더 이상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미납 세금을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시 명의 이전이나 폐차등의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7호에 해당하여 폐차를 하는 경우도 상속인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한 이상 직접 폐차등의 처분을 하실수는 없습니다. 다시 피상속인과 관련한여 납세를 요구한다면 상속포기 판결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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