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경험을 숨기고-적극적인 거짓말- 결혼한 경우 혼인무효 되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작년 6월말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후 몇달 있다 같이 살게 됐는데 전 여자친구와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게 단순히 여자친구가 아니라 몇년을 동거한 여자였음을 알았어요.
여자는 외국인이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5년여 가량을 동거했더라구요. 제 남편은 여자의 나라에 가서 학위를 받았는데 학위증에 여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두사람은 보험도 함께 들었죠.
물론 양쪽 집안 모두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의 어머니는 계속 결혼과 출산을 재촉했었어요.
저는 결혼전부터 배우자의 동거 경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남편은 동거녀의 존재는 물론 동거 사실에 대해 일언 반구도 하지 않았고 제가 이러한 사실을 찾아내자 처음에는 거짓으로 부인하다가 그 여자와 연락하고 증거를 들이대니 그제서야 인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뿐이 아니예요.
저와 교제를 시작한게 2012년 3월부터인데 그 여자와의 통화에서 알아낸 사실은 두 사람이 헤어진게 2013년 9월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저와 교제 기간은 물론 결혼하고나서도 3개월이나 불륜을 해왔던 거죠.
이것도 물론 모든 증거-전 동거녀와의 대화로 인한-에서 받아냔 실토였습니다.
남편의 부모님도 이러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구요. 그런 일은 없으니 '믿고' 잘 살으라고만 합니다.
이혼하기에는 너무 억울한데요, 이런 경우 혼인 무효가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민법 815조의 혼인무효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가장혼인, 일방적인 혼인신고 등)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이러한 사유가 없으면 혼인무효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귀하의 경우 혼인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민법 제816조의 혼인취소의 사유 중 제3호 사유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망의 내용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됩니다. 혼인취소의 경우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사기 도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또는 6월(민법 제 816조 2호의 사유의 경우)이 지나면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 후에 3개월 간 불륜행위를 한 것은 혼인취소 사유는 될 수 없으며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시간적 제한도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프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