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대출관련입니다.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아파트 담보대출관련입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상담자
댓글 1건 조회 1,129회 작성일 14-08-05 10:4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하십니다.

 

2011년도 금치산자 선고를 받아 배우자가 '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치산자 명의로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고, 잔금처리를 위하여 은행에 아파트 '담보'신청을 하려하는데,

 

금치산자 명의의 아파트 담보대출은 '담보'도 있고, '후견인'이 설정되어 있어도 잘 해주려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 금치산자 제도가 '성년후견인제도'로 바뀌면서 5년간 기존 금치산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부칙에 경과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과거규정에 따라 담보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일부 은행 말이, 과거에는 '후견인' 선임되어 있는 관련서류와 '친족회 동의서(?)'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참 난감한 것이 새로 법률이 바뀌면서 '친족회'가 폐지되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저희같은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 시 '친족회 동의서(?)' 에 필적할 만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이런 사례(금치산자 명의의 자산 대출)가 과거에 어떤식으로 이루어졌었는지 아시는 선에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민법 부칙 제10429호 제2조제1항).
다만, 위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2018년 7월 1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부칙 제10429호 제2조제2항).
귀하의 경우 이미 확정된 금치산 선고는 효력이 유지되므로 친족회 소집의 규정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원을 통해 친족회를 구성하셔서 동의를 얻으시거나 새로이 성년후견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