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취하시 동의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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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시고, 고맙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소송 진행중인 원고입니다.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피고 중 한명만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서, 취하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대방 동의'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취하요청해서 취하해주는건데 동의가 필요한지요?
이때의 상대방은 원고가 맞겠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1. 우리(원고)가 이의신청 취하 동의서를 제출해야되는지요?
2.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취하서 상대방(원고)에게 송달 후 2주이내 가만히 있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화해결정이 확정되는지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1. 일단 이의신청을 하면 상대방에게도 영향이 미치므로 스스로 이의신청을 취하하려 할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보내주신 사안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피고측이므로 이의신청의 취하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그 상대방, 즉 원고가 됩니다.
2. 원고가 이의신청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 적법하게 이의신청은 취하되고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만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2주가 지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의신청 취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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