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제기한 이의신청 각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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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유토지분할소송 진행중인 원고이며, 피고가 다수입니다.
피고 중 1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30일정도 지난 후에
제기하였습니다.(2주 이내 제기된 다른 피고의 이의신청은 취하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2주이내 이의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2주 이후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각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각하의 경우, 우리가 각하요청을 해야되는 건지요?
재판부의 각하결정 시점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건지요?
아니면 각하에 대해서도 피고가 2주이내 이의신청이 없어야 확정되는 건지요?
각하가 아니면 2주 이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취하해야 되는지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이 2주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의신청권이 소멸되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그 뒤에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합니다.
이 각하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귀하께서 각하요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피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귀하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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