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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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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란
댓글 1건 조회 842회 작성일 14-08-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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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남편과 재혼으로 만나서 7년차입니다

 

2년전 엄청남 폭력으로 저를 때려서 119실려가고 남편은 법원에서 상담명령받았읍니다

 

그런데 저때문에 전과자되었다고 괴롭히고 제 주위 사람들은 찾아다니고 전화하며  자기가 때리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대한민국 남자라서 당했다고 억지를 썼읍니다

 

 남편은 현재 저를 쫒아내고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제집의비밀번호를 바꾼후 집에오면 몽둥이로 때려죽인다고 협박하며 못오게 하고있읍니다

 

그리고 동네사람의 제보로 사실을 확인해보니 저를 쫒아낸후 제 집에서 다른여자와 바로 동거를 시작하고있었읍니다.

제가 아침일찍 집에 가서 동거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을 부른적도 있엇는데 '아는 동생이 반찬가져다주러 왔다고 변명하였읍니다

그러나 나중에 집의 cctv를 확인해보니 그날 저녁도 그다음날 저녁도 동거녀는 맘대로 집의 키번호를 누르고 제집처럼 다니며 살고있었읍니다

 

저에게 돈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주지않으면 저와 동생이 같이 운영하고있는 회사의 탈세베보를 하여 망하게 해주겠다고 협박하더니 현재 세무조사 통지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은 제가 같이 일하는 직원과 바람피었다고 억지주장하며 '정액이 묻은 팬티를 증거로 가지고있다'며 전국의 제 중학교 동창 여고 동창뿐아니라 저의 모든 친척들과 제 거래처들을 찾아다니며 제 명예를 훼손시켰읍니다. 증거도 없이 말입니다.

 

제가 수술한 몸이라 탈세제보한다는 이야기에 시달림 안받을려고 그동안 고소도 못했읍니다.

이제는 세무조사 준비하느라 겁나고 정신없어서 고발도 못하고있네요

 

저는 제돈으로 지은 제집을 못 들어가고 지인집을 헤메고있어서 억울합니다

얼굴만 보면 바로 지구에서 청소해준다고 살해협박을 하는데  집에 들어가기도 겁이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해보니 제가 남편에게 받은 고통이 아무리 많아도 위자료는 5000만원 넘기 힘들다고 합니다

법이 저에게 방패막이가 되어줄수있을까요?

너무 억욱합니다

청부 살인이 왜 있는지 이해가 될정도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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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및 정신적 폭력을 당하여 주거지에 머무를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쉼터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쉼터에 머무시면서 육체적 정신적 회복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우자의 폭행 및 협박, 그리고 부정행위는 우리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시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귀하와 같이 폭력 등으로 남편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귀하가 남편에게 재산분할청구와 별개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남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할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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