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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요청
댓글 1건 조회 838회 작성일 14-07-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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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남편과 협의이혼을하기로했습니다.

협의이혼을하기로한이상 같은집에 있고싶지않은데 아이가 2명이있습니다.

남편은 법원이 정해주는대로 하겠다합니다.

그럼 제가 합의이혼을하기로한상태이고  혼자나가살거나 친정에 가있을까하는데.

법원에서  제가 나가살고있었기때문에 양육권이 남편에게가지 안을까 싶어 나가질 못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나가살고있는것이 괜찮을지 걱정이됩니다.

현제 이혼하기로한상태인데 혼자나가는것이 아이들의 양육권에대해 문제가 되진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을 떨어뜨려서 키우고싶지않고 둘다 제가키우거나 남편이키우길 원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한명씩 키우게할수도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양육을 남편이하게되면 양육비를 줘야하는데 찾아보니 양육비 기준 부부합산으로계산하여 양육비를 주는걸로확인됩니다.

둘이합산 350 정도이면 아이인당 6세미만기준 78만원정도이고 아이가 둘이니 140만원정도를 줘야합니다.

제월급은 150인데 말이죠.. 그럼 양육비를 줄일수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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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는 먼저 1차적으로 부부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 것인데,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고, 양 쪽 모두 양육권을 원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려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이를 위하여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좋을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으므로 이혼 합의 후 자녀 분들을 양육하셨는지에 대해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분들이 서로 떨어지고 싶지 않아 하고 있으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고려할 것입니다.

 
양육비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각자의 수입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귀하의 월급이 150만 원이라고 하신다면 양육비 14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장을 누락하지 말고 절차 내에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상담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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