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상담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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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메일로 상담내용을 보내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여기 게시판에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자녀양육비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궁금한게 많아서 인터넷.법무사상담 등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았지만 속시원한 답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2006년 10월 30일 남편과 협의이혼한후 4자녀의 친권은 제가 갖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있는 집은 당시 남편이 천만원을 주면 저에게 명의를 이전해주겠다하여 친오빠한테 빌려서 주고 위자료격으로 받은 것인데
당시 이 남편이었던 사람은 저에게 천만원도 받고 집도 빼앗을 속셈으로 법무사와 짜고 저와 아이들을 길거리에 내몰려했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악질적인방법에 속지않아 집을 가까스로 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4자녀를 키우는게 어려워(당시 미성년자 자녀 3명) 양육비신청을 하였으나 그 동안의 행동으로 보아 양육비를 받을 길이 없어
그 사람이 소유한 재산인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에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2007 느단 404호 양육비
2007 즈합 27호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 양육비를 줄 생각조차 안하다가 가압류된 부동산의 일부가 매매가 됨에따라
가압류 금액(양육비 미래채권합) 86,530,000원중 50,000,000원을 미리 지급받았습니다.
미리 지급받은 양육비 금액이 2014년 2월 14일까지 만료되었습니다. 현재 2달 이상 양육비지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한테 양육비를 달라고 연락을 했더니 양육비를 절대 줄 수 없으니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든 할 수 있는거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2007년에 가압류결정 받은 부동산에 양육비채권이 미래에 대한 권리인데 바로 경매를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취소신청할 수 있다는데,
혹 저희가 그 당시 2008년에 50,000,000원을 지급받고 그 후 지금까지 권리에 대한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채무자인 상대방이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면 지금부터 채권이 만료되는 날까지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속시원한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작성하신 글에 사건번호를 적어주셨으나, 어느 법원에서 진행했는지와 당사자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양육비청구소송에서 어떤 내용의 판결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이라면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 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에서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사유로는 3가지(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가압류취소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위의 문제들을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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