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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대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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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회
댓글 1건 조회 750회 작성일 14-03-21 16:3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결로로 문제가 좀 있던 원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던 공인중개사가 이 원룸을 자신에게 넘기면, 매매대금은 매달 500만원씩 12개월

로 지불해서 주겠다고 제의를 하였습니다.


골치아프던 차에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 제의를 승낙하였고, 소유권이전은 자신은 신용이 좋지


않고, 자기소유의 집도 있으니, 자신의 실 동거인에게 이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상하게 생


각되었지만, 공증을 써 준다고 해서 허락하고, 금전공증을 받아 소유권은 동거인에게 이전하였


다.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6천만원입니다.


근데 이 공인중개사는 매매대금을 한 푼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후에 안 사실은 원룸은 명의이전하자마자, 캐피탈에 대출하여 대출금을 자신이 바로 가져갔습


니다.


질문)

1. 매매대금을 소유권이 이전된 동거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동거인은 직장인이지만,

중개사은 재산자체가 없습니다.


2.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야 하나요?


3. 혹시 동거인은 매매대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4. 다른 보상 방법이 있나요? (중개사협회에 보상이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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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전면에 나서는 것을 꺼려 다른 사람을 내세워 법률행위를 하되 대내적으로 이에 따른 권리의무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를 일명 허수아비 행위라고 합니다. 허수아비가 법률상 당사자로 그의 의사에 따라 대외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동거인과 귀하 사이에만 계약이 있었다고 한다면 중개인이 아닌 동거인에게 계약의 책임을 물어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명의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3자(귀하, 상대방, 동거인) 모두가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법률행위는 허수아비 행위가 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른 법적 효과를 동거인에게 강제할 수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금전공증을 받으신 경우 이를 토대로 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거나, 귀하와 상대방 사이의 계약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로 보아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개인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중개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개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중개인의 중개업무에 따른 손해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보상을 직접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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