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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여쭤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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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uki
댓글 1건 조회 1,188회 작성일 14-03-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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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전세금에 대해 여쭈어 보려는데.....

작년(2013년) 8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당시 저는 바로 집을 빼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집주인분께 전화를 드려...

재계약 연장 의사는 없지만.. 회사 사정상 2~3달정도 지난후에 집을뺏으면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집주인 분께서는 알았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집을 부동산에 내놔야 한다는 말씀도 안하시면서 알았다고 하셔서.. 큰 문제없이 빼주실거라 신경 안쓰고 지내고..

11월쯤.. 이번달이나 다음달에 집을 빼겠다고 이야기 하기 위해..  전화를 드렸더니...

그때서야.. 부동산에 방을 내놓아 달라고 이야기 하시는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좀 어이 없었지만..  무턱대고 하루 아침에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것은 좀 아닌것 같아서..

우선 부동산에 방을 내놓겠지만.. 아무리 늦어도 1월에는 빼주셨으면 한다고 이야기 드리고 전화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후 부동산에서가서 방을 내놓으면서 계약금을 어떻게 하실지 여쭙기 위해 전화 드렸더니..

제가 받아야 할 계약금과 다른 금액을 이야기 하셔서..

"그렇게 되면.. 제 계약금은..어찌...???' 라고 이야기 드렸더니.. 그건 제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아... 돈이 있는데.. 방을 비워두는게 싫어서 그런가? 싶었고.. 저는 집주인분께서 전화통화때 말씀하신대로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허나.. 현제 2014년 3월21일.. 이 되었는데..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는 사람은 한명도 없고...;;

처음 이야기 드렸던 11월부터... 3월...   거의 5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만...   집주인분께서는 이제 전화도 받지 않으싶니다.


2014년 1월 중순 부터는..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상황인지라.. 한달에 2~3번..

매달 나가는 관리비만 나갈뿐이지.. 저는 손해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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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세금을 걸고 매달 차임을 내지는 않지만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전세라고 부르더라도 법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즉, 계약기간 종료 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 갱신을 하시면서 2~3개월 후에 나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11월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통지한 11월로부터 3개월이 지난 2월부터는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하신 후에 짐을 빼시고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이사를 가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위에서 설명 드린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이사를 가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후에 이사를 가시는 것으로써 관리비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중순 부터는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한달에 2~3번만 방문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주거지를 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당장 받아야 다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라고 하신다면 가압류를 신청하시면서,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신다면 본원에서 상담하신 후 상대방을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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