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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담보대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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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힘내자
댓글 1건 조회 890회 작성일 14-03-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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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유권말소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승소하여 기존 부동산이 전 소유자에게 명의이전될 경우 제이름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소유권이 전 소유자에게로 이전되면 부동산담보대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갚아야 하나요?
명의이전된 전소유자가 갚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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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이 간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대출을 받는 사람이 채무자이며 부동산은 채무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담보물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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