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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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4일 빌라를 1억 3천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1천만원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와 인터넷으로 확인하니 같은 물건, 같은 공인중개사에서 1억 2천5백만원에 네이버 부동산에 게제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경우 사기로 계약을 파기하고 1천만원 돌려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즉, 행위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시해주신 사실관계에 한하여 설명을 드리면, 귀하의 경우 구입하신 빌라에 대하여 상대방이 1억 3천만 원의 가격을 고지한 것 자체에 허위가 없었다면 사기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첫째, 위 금액이 인터넷 상의 가격보다 비싸다고 하더라도 1억 3천만 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망이 없으며, 둘째, 상기 가격에 귀하도 합의를 하신 것이고, 셋째,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의 차등 책정이 인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기의 성립을 인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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