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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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아들이 사망을 했는데 부채가 많아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사망조위금, 유족급여,사망보험, 자동차 이렇습니다
이중 채권자들이 침해할수없는것을 알려주세요
일단 유족한테 지급이되면 어디에 공탁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망자 명의로는 입금이 안된다고 하네요
자동차에는 근저당이 되어있어요 상속인이 해야할일이 무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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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기 위하여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제1028조 참조). 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면 민법 제1032조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때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으면 배당변제의 방법에 의하고(민법 제1034조~제1037조 참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을 때에는 파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99조 제2항 참조).
한정승인을 하였을 시, 상속재산은 상속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지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재산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조위금·유족급여-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고등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2012. 10. 24. 2012나3168,3175).
사망보험-사망보험금은 경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것 인지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스스로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스스로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에 의해 보험금청구권이 그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됩니다(대판 2001. 12. 28. 2000다31502, 대판 2013.5.23. 2013두1041등 참조).
자동차는 상속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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