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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이중매각에 의한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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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물류대감
댓글 1건 조회 863회 작성일 14-03-0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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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 많읍니다

대지를 구매 한후 법무사의 실수로 등기누락한것을 재차 대금을 주고 구입하였다면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617-111 의 이중매각에 의한 대금 반환요청의 건

 

1.. 2003115  토지 매매계약

    면적 307(617-23~(617-61) 2필지를 계약

  1)등기부 열람

    -. 617-23 면적 284

    -. 617-61 면적 20

   è 3㎡에 대해서는 쌍방  617-23지분에 합병되어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매매

     (종전 3㎡는 617-111 필지분임)

 

2. 등기의뢰(문세중 법무사무소)

   등기필증을 받았으나  307㎡임을 인지하지 못함

 

3. 만안구청공문 접수(2010. 11. 09)

   제목 : 토지이동에 따른 미등기 사실 통보

  등기자료 조사 결과 보유토지가 미등기 되었으니  등기부 정리 요청

  토지이동내역(1991.2.20617-23(284)617-111(3) 합병 

   è구청문의 : 유선상으로 공문에 대해서 물어 보니 정리를 하라

 

4. D부동산과 협의

   최초등기권리증에는 310㎡이므로 우리등기에는 307 인지하고있어

   3㎡에 대해서는 그차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하라는 것으로 알고 협의

   è D부동산의 답 : 3 구매하라고 안내

      D부동산에 구매요청을하여 구매를 하고 등기를 마침(2011.1.6일 등기함)

 

5. 2014.1.9일 등기부 열람

   등기면적이 307㎡이 아닌 304㎡임을 알게 됨(617-23, 617-61)

 

6. 2014. 1

   구청방문 재문의 : 등기상 누락이기 때문이기 합병하면 될것을 왜 구입했는가라는 얘기를 들음

 

7. 거래 중매업체인 D부동산에 안내를 잘못했으니 돈을 찿아올것을 요구 (약 5백만원상당)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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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온라인 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돈을 돌려받으시려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누락된 3㎡가 원래 귀하의 땅이었으나 귀하의 땅인줄 모르고 타인에게 매수한 것이라면 그 상대방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땅을 매수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법무사에게는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고, 공인중개사에게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 30조 제1항 및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는 민법 제750조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땅을 매수하게 된 데에 대하여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청구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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