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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보상비 배분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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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경
댓글 1건 조회 6,970회 작성일 14-02-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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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친정어머니 부모님 산소가 도로가 들어서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산소가 있던 땅은 원래 외할아버지 땅이었으나 큰 외삼촌이 상속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외가집 산소를 조성하여 어머니의 부모님은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산소도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외삼촌이 땅 값은 물론이고 산소에 대한 보상까지 다 따로 받았는데 친정어머니는 이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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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큰 외삼촌이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면 그 토지에 대한 권리는 모두 큰 외삼촌에게 있고, 다른 친족들이 위 토지에 대해 공유지분 등이 있는 것이 아닌 한 법률적으로는 어떠한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면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케 방문케 하여 문제를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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