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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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여쭈고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이셨던 저희 큰아버지께서 지난 6월에 일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일본현지의 은행에 채무가 많아 일본에 있는 자식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답니다.
그러자 일본 현지의 은행에서는 한국법에 따라서 채무가 한국에 있는 조카들에게 상속이 되므로 한국의 조카들에게
채무를 청구하겠다고 한답니다. 이사실은 약 2~3주전에 일본에 계시는 큰어머님으로부터 전화로 전해들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저희 조카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어디에 상속포기신청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상속포기 신청 관할 법원은 어디인지요?
2.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3. 상속포기 신청시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 집집마다 따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상속포기신청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최후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2. 상속포기 신청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으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서울가정법원에 전화문의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상속인의 서류
- 망인의 사망 표시가 기제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② 피상속인(망인) 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망인의 사망표시 기제 되어야 함.)
- 주민등록말소자등본
- 주민등록말소자초본
3. 상속포기는 일괄적, 개별적(상속순위에 따름) 모두 가능합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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