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지급명령 및 이의신청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현재 중고등학원을 운영중입니다.
연말이라 학원이 어려워 져서 카드비용을 35일정도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처음에는 160만원정도 였으나 중간에 카드사에 80만원 정도 값고
나머지 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지금명령서를 송달하고 나서 현재 운영중인 학원의 물품을 압류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월 들어오는 금액(학원비)이 500만원 정도이고 월 초가 지나면(대략 1주일) 다 갚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루에도 수 없이 오는전화(물론 다 받습니다)에 못 기다려준다고 해서 지급명령 이의 신청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서를 보니 제가 그전에 같이 받은 카드론 금액까지 합쳐져서 총 35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너무나 독촉 전화가 심해서 일단 이의신청을 해놓고 일주일 안에 해결을 (남은 금액 80만원)을 갚으려 하고 있는데
만약 이의 신청을 해버리면 카드값 남은 금액 80만원이 아닌 카드론 포함금액 350만원을 제가 한번에 다 갚아야만 하는건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다는 것은 지급명령 내용에 대해 다툴 부분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재판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법원에서 지정한 변론기일에 법정에 나가서 서면을 제출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본인이 할 수 있는 반박 주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과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한꺼번에 다 갚는 것은 서로 연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귀하가 연체한 카드값은 변제기한이 지난 것으로 보이고, 카드론 대출금 또한 변제기한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청구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귀하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만한 사정(상대방이 변제기를 유예해 주었다던가, 변제를 전부 하였다던가, 귀하가 다른 채권이 있어 상계를 하였다던가)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될 경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