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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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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와주세요
댓글 1건 조회 1,345회 작성일 13-12-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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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3962번 질문자 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감사드립니다.


바쁘신것을 알면서도 염치없이 추가질문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대로 이행하여서 배액손해배상을 청구 못한다고 하셨는데 각서도 임대차계약서로 보는것인가요?


그리고 C에사는동안은 임대기간과는 별도인데도 체결 된것으로 보는것인가요?


또 B라는집에대한 계약금이었는데도 C라는곳에 거주한것과 연관이 되는것인가요? 


마지막으로 대전지역인데 무료방문 상담과 말씀하신 건축주와 합의점을 찾아주는 그런곳이 있나요?


지금은 어쩔수 없이 이대로 그냥 마무리 한다하여도 차후에 이와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궁금한 추가 질문을 드리오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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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은 구두로 체결하여도 효력이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명확히 문서로 남겨놓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문서의 제목과는 무관하게 문서의 내용으로 그 계약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각서의 형식으로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각서의 1.항의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각서를 작성한 것은 임대인이 B라는 집의 인도를 제때에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C라는 집에 거주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지만 이를 용인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B라는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별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최종적으로 B라는 집을 약속한 시기에 인도하지 못한다면 각서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대전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본원의 대전지부와 세종유성지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지부
 
  주소:  대전 동구 판암동 242(판암주공4단지 가동 상가 203, 207호
 전화번호: ( 042)631-5570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세종유성지부
 
주소:  대전 유성구 지족동 906-3 양지빌딩 3층
전화번호:  042)822-3655,1755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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