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판결관련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날 저의 지인들에게 여기저기 빚을 지고 거짓말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연락까지 두절된 남편때문에 고통을 겪다가 이혼소송을 내고 위자료 2천만원에 양육비 월30만원 판결받고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이행되지 않아 이행명령 신청을 내고 결국 감치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 동안 그쪽에서는 단 한번이라도 얼굴을 보인적도 없고 이타저타 반응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것들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감치까지 갔는데 감치판결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요. 어디서 듣기로는 경찰에 잡혀야 된다고도하고, 3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된다고도하고 .. .
위의 과정을 정말 아는것도 없고 돈도 없어서 혼자 전전긍긍하며 쫓아다녔답니다.
감치도 되지 않고 그냥 무효가 된다는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만 이제 6세된 아이 데리고 힘들게 고통받았는데 말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감치 말고 다른방법이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치 판결은 지난 3월에 났거든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힘들게 아이를 키우시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셔서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되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지난 3월에 선고받으셨다면 현재는 집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양육비와 관련된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