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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과 자전거 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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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요청
댓글 1건 조회 3,365회 작성일 13-09-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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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9월9일에 집앞 골목길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녁 10시경 저는 여자친구와 집앞 골목길에 강아지2마리를 데리고 5분동안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르막 골목길 꺾어지는 부근에서 자전거가 내려오다가 저의집 개와 마주쳐 미쳐 피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강아지는 조그만한 애완견이었고 접촉은 없었습니다. 대신 집앞에 잠깐 강아지 소변을 누여주기 위해 나온 상황이라서


목줄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는 강아지를 피하면서 넘어졌고 자전거 운전자는 오른쪽 종아리를 다치고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일부 훼손 되었습니다. 사고자의 요청에 따라 119를 부르고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제가 따라가서 병원비등을 내어주었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자는 저에게 100% 책임을 묻더군요. 저도 제가 강아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점이 있어 어느정도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 쪽에서 요구하는건 치료비전액 / 자전거수리비전액(자전거가 1000만원상당의 고가입니다) / 회사연차휴가에


따른 보상비 등 입니다. 현재 오른쪽 종아리 타박상으로 반깁스 상태이고 병원에선 단순 타박상이라고 물리치료만 받으라고 하는데 본인이


굳이 차도가 없고 아프다면서 고가의 MRI 촬영을 요구하네요(병원에서도 MRI촬영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의사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 생각에는 물론 제쪽에 책임이 많지만 자전거 또한 행인을 보호하면서 골목에서 운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직접적인


접촉없이 피하다가 넘어진 상황인데 과연 상호책임이 몇퍼센트 정도까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 일단 모든걸


해주고는 있지만 무리하게 요구를 하면 어느정도 법적근거로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ps - 만약 제가 상호책임을 제시해서 그쪽에서 거부하고 소송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강아지 목줄에 대한 벌금등은 있는지


       추가로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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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경사진 골목길 꺾어지는 부근에서 귀하의 강아지를 피하려다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운전자가 다친 사고로 인한 상호간의 책임 비율이 궁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골목길이 경사진 곳이고 꺾어지는 부근이어서 서로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면서 내려왔다는 점, 귀하의 강아지가 목줄을 하지 않고 있어서 통제가 어려울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측 모두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상호책임 비율은 지면상담만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상호책임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이 경우 귀하께서는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는 강아지에게 목줄 등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강아지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에 1, 2, 3차에 걸쳐서 과태료를 차등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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