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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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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이미
댓글 1건 조회 1,888회 작성일 13-06-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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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아버지 집문제로 이렇게 글 을 올립니다 어릴적부터 아버지께서 30년간 저희 언니랑 저랑 키워 주셨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버지 집도 아법지가 지으 셨어요 예전에 저희가 어릴때 지은 집이 뒷집에 빌라가 생기면서 땅 2평이 자기들껀데 저희는 모르고 아버지가 지으셨나봐요 이제와서 뒷집에 전주인이 천 얼마를 달라카면서 저희 언니 결혼자금을 2천만원 안되게 천 얼마를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안되게 압류 하겠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그 돈을주고 저희 언니는 빚까지 내면서 시집을 갔고 그 후로 유방암에 걸려서 양쪽 가슴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돈만 있더라면 빚도 안내고 가슴 복원수수도 할수 있었을 텐데.

평생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끝났나 싶었는데 그건 옛날 빌라 주인이었고 지금 현재 빌라 주인도 똑같이 돈 을 요구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릴적부터 저희 언니 교복입을때부터 술을 좋아하셔서 사고 칠때 마다 저희 언니가 다 해결하러 다니고 몸도 안좋으셔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장애인 카드도 있으세요

그렇게 나날이 미꾸라지 잡으며 하루 용돈 벌이 하고 다니는데.

 

30년넘게 귀하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알게되신것이라면 이웃분이 귀하를 상대로 민법 245조의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일 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 주세요.

 

엄마없이 저희 다 키워주시고 두 딸들 시집 다 보냈는데 아빠 혼자 너무 힘들어하시네요 술도 끊으셨다가 이일로 다시 술을 드십니다.

제 나이는 27살이고 대구에 살고 있구요. 폰번호는 010 5024 6477 입니다 도와주세요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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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리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약 30년 전에 아버지께서 집을 지으셨고, 그 집이 다른 사람 소유의 옆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2평의 땅을 침범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민법 제245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그 점유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점유자의 소유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점유해야 하는데, 판례는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점유를 취득하게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2평을 침범하시게 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 조문에 근거해서 이웃집 빌라 주인에게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아버지가 그 2평의 땅을 자신의 소유처럼 생각하고 집을 지으시게 된 당시의 사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집을 지으실 때 어떤 경위로 2평의 땅을 침범하시게 되었는지, 당시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다만, 취득시효가 인정되더라도, 예전 빌라 주인에게 금전을 주신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데, 금전을 준 시기, 금전을 주게 된 경위, 당시 서로의 의사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현재 주인에게도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땅을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점유를 하게 되었는지, 금전을 주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를 명확히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구에 계시기 때문에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관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실 때에는 관련 서류가 있으시면 서류를 가지고 가시고, 사실관계를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와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법원 건너편에서 범어역 방면으로 걸으시다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가 건물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53-743-1321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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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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