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채무 변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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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통 사업을 하다 2004년에12월31부로 타업자에게 양도 하였 던바,
-.30여개 회사의 채권채무를 정리하여 양수자에게 양도
1)당시 거래한 한곳으로부터 최근 본인에게 내용증명이 발송됨- 1차 반송처리
(내용은 미확인이나,200만원 물품대로 추정됨)
2)물품대금으로 판단되나 당시 양수자에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교환.
(내용증면 발송한 회사도 당시 매매계약서내에 포함)
*질문:
1.상기 내용의 건을 본인이 변제 해야 하는지요?
2.인수한 양수자에게 청구해야 되는건 아닌지요? (양도후 상호 연락 없음)
3.상거래(물품 대금)채권이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채권 회수가 가능한것인지요?
4.매매계약서에 포함된 회사의 채무를 본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요
5.만약 매매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로부터 재무 변제 요청이 있다면
지금/현시점에도 법적으론 변제 해야 하는지요?
바쁘시다 사려됩니다만 적확한 회신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Baram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리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2004년 12월 31일에 기존에 하시던 유통사업을 영업양도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1, 2, 4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업양도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전하려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해야 하는데, 귀하께서는 30여 개의 회사의 채권채무를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여 양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지명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받는 등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22018,22025 판결) 이런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본다면, 영업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영업양수인에게 인수시키는 경우에도 민법 제4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영업양도를 하시면서 영업상의 채무를 함께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귀하께서 채무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 3, 5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사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5년의 소멸시효의 대상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3년의 시효의 대상인 경우도 있지만, 귀하께서 적으신 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기간과 관련없이,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판단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상태라면 채권자는 여전히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관련된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본원을 방문하셔서 면접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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