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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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미국에 온지 11년된 남자입니다.
미국에 오기 전 빛 보증을 잘못서서 좋은 직장도 , 집도 그냥 버리고 미국으로 무작정 도망치듯 왔습니다.
또 하나 그 당시 계속 남의 빛을 갚느랴 돈이 부족해서 사채업자한테 200만원짜리 가계수표 두장을 주고 돈을 받고 빛(이자)를 계속 갚았는데
미국에 오는 바람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소중지가 됐다는 예기를 들었습니다
여권도 만기가 돼서 영사관에 가서 재 신청을 하니깐 재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11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항상 죄인으로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있는지요.
저는 지금 조그만 식료품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상 한국을 나가기는 좀 힘이 들 것 같은데요
아직 영주권도 없는 상태입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사면 고맙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 도움을 원하시는지 명확하지 않은 듯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는지요?
보증을 잘못 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본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주채무자(보증을 부탁한 원래의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이자 등을 변제하지 않고 미국으로 가서 기소중지처분을 받으셨다고 작성하셨는데,
형법 347조 위반(사기)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 대해서 기소중지 처분을 받으신 것인가요?
현재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10년이나, 만약 가계수표를 주고 부도가 난 것이 2007년 이전이라면 개정 전의 법률이 적용되어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현재는 7년이고, 위 행위를 한 것이 2007년 이전인 경우 5년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의해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므로, 작성자께서 미국에 계신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례는 외국에 있는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4101 판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한국에 들어와서 자수를 하셔서 그에 따른 처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사관에서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것 때문인가요?
여권 발급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귀국할 수 있도록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한 임시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영사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