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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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아이들의 이모입니다.
제여동생이 가출로 인해서 제부랑 이혼을 했는데 제부가 혼자 애들을 데리고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아이들을 (3명)
저의 친정 엄마한테 맡겼는데 몇달 동안은 생활비를 보내더니 연락두 없고
어찌해서 연락이 되었는데 저희 제부가 아이들을 못키우겠다고 하면서 양육권 친권도 포기하다네요(이혼시 친권 양육권 제부가 가져감) 제여동생은 재부가 가출당시 주민등록증으 말소를 시켰다고 하네요
아빠 엄마가 다 아이들을 포기한다고 하네요
아빠가 아이들을 양육 친권을 포기할시 어떻게 되는지요
양육권 포기랑 친권 포기를 다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모르겠네요
아이들을 키우시는분 (3년정도되고요) 은 외할머니인데 아빠가 포기하면 그대로 아이들을 외할머니가 키울수 있는지요
현재까지 외할아버지랑 할머니 등본.의료보험에 아이들이 등재 되어있습니다.
좀도와주세요 말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양육자는 부모가 아닌 제3자도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자를 아이들의 외조부모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정도 실제로 양육하신 사정과 아이들의 주민등록이 외조부모와 함께 되어 있고, 의료보험도 외조부모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양육사항을 입증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외조부모가 양육할 경우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매달 일정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경우 부모가 포기하고 싶다고 하여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이 아버지에게 친권상실사유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다만 친권자인 아버지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아이들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는 있습니다. 사퇴할 경우 외조부모가 아이들의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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