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존제확인 판결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친생자부존제확인 판결에 알고싶습니다 저의 형제는 9남매(호적어머니3남매와 어머니6남매)이고 아버지께서 큰어머니와 호적정리를 하지않은상태에서 어머니와 사셔서 어머니께서 9남매를 키웠습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의 장남이구요 큰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늦게 아버지께서 86년도에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시고 위에 형님2분도 돌아가시고 위로는 누님한분만 있습니다 지금 가족관계증명서엔 큰어머니 이름이 올라있구요 지금친어머니를 6남매호적에 올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어 문의 드립다 인터넷에보니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유전자검사도 해야되고 절차가 상당히 복작하고 까다롭다는말을 들으니 걱적이 많이됩니다 비용도 알고싶구요 부탁드립니다 그럼수고하세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사연 잘 읽었습니다.
아래에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셔서 내용을 작성하신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전자검사 결과서 등등 필요한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어머니(친모)를 모시고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어려우신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서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