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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양육비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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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인생
댓글 1건 조회 1,805회 작성일 13-01-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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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전 현재 전업주부입니다..
신랑은 현재 회사원으로 195만원의급여를 받고있고..
집은전액신랑이해왔습니다..
저희는 결혼전 동거를하였고 동거전부터 모은 저의 자산금액은오천만원입니다.
현재 신랑은 제가 모은 돈에 대해 권리를행사하고있습니다..
결혼전신랑차를바꾸면서제가돈을해주었고전그조건으로결혼전에빌려준돈이니 나중에 갚으라고하였습니다..제가일하는 동안은 서로 각자월급관리를 하였고. 신랑은 월급을 모아 차량값을 주었습니다..저 오천만원은 저의급여에 대한 저축액과 차랑값에 대한것인데..같이 모은 자산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리고 2011년 5월부터 전 전업주부가 되었고 신랑월급으로 저축을 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금액이 천오백정도 되는데 신랑은 그 돈에대해선 제가 권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신랑의 잦은 외박과 거짓말입니다..신랑은 근무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는 일이 아닙니다..그걸 핑계로 늘 일이 바쁘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 유흥을 즐겼습니다..그리고 나서 아침에 회사에 가서 늘 야근을 하다 깜빡 회사에서 잤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를 속였습니다..
전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더이상 혼인관계가 힘들듯하여 이혼을 얘기했지만 다시는 안그런다고 하고선 얼마지나지 않아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째아이와 뱃속의 아이 둘다 제가 키우길 원하고 양육비 및 위자료를 받고싶습니다..
지금 신랑은 위자료도 줄수 없으며 집도 나가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전 제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 재산에 대한 요구를 할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둘째아이에 대한 친권을 포기한다고 합니다..그러면 양육비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전 첫째에 대한 친권도 제가 갖고싶습니다..하지만 제가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고 경제력이 없다보니 양육능력이 없습니다..그래서 양육비또한 신랑한테 받아야 하는데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제가 나중에 경제력이 생기면 친권또한 가지고 있나요??
글이 너무 뒤죽박죽이라 죄송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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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신 상태에서 남편분과의 갈등으로 얼마나 힘드실지.. 뭐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임신 몇 개월이신가요?  몸을 움직이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신지요?  임신 중 남편의 행동들로 더욱 괴로우셨을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짐작됩니다. 그러나 현재 출산이 얼마남지 않으신 상태라면 이혼에 대한 생각은 잠시 미뤄두시고 건강에 유의하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특히 이혼은 가족 등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므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출산 후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계속하여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분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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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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