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모르는 호적상 자식의 상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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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버지는 고령이시고, 어머님도 계십니다.
자식들은 3남1녀로 특별한 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저희가 어릴때부터 호적상에 저희보다 20세 정도 이상 나이가 많은 딸이 입적되어있습니다. 얼굴도 전혀 모릅니다.
어머님은 그걸 모르고 결혼하셨다 합니다.
어머님은 엄청고생하시며 일하셔서 과수원을 일구면서 억척스럽게 저희 4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지금 아버님재산은 조그마한 과수원이 하나 있었고, 어머님은 본인의 힘으로 직접 과수원을 2개 구입하고 일구셨습니다 . 대수술도 2차례나 받으시고나서도,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셔도 과수원에 애착이 강합니다.
아버지는 거의 일을 하진 않으셨다고 해도 무방할정도로, 어머님이 평생 아버지 과수원까지 직접 경작하셨습니다.
아버진 밭일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에와서 어머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아버지 과수원에 대해 얼굴도 모르는 딸이 나중에 와서 재산을 요구할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평생 본인이 일구논 과수원이라 애착이 강하신 상태입니다.
어머님의 고민으로 해서 아버님은 아버지 과수원을 어머니에게 증여하신다합니다 .
## 질문; 1. 아버지 과수원이 어머님에 증여된 이후에도, 얼굴도 모르는 호적상 딸이 과수원에 대해 재산요구를 할수 있나?
2. 아버님 사망후, 어머님이 직접 구입했고,직접경작한 어머님 명의로 된 과수원 2개에 대해서도
얼굴도 모르는 호적상 딸이 재산요구를 할수 있나?
3. 어머님 재산을 저희 3남1녀 자식에게 유산상속할 경우에도 얼굴도 모르는 호적상 딸이 상속분에 대한 재산요구를 할수 있나?
4. 어머님이 먼저 사망시,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상속분배시에도
얼굴도 모르는 호적상 딸이 상속분에 대한 재산요구를 할수 있나?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래의 답변은 귀하의 설명에 기초한 답변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의견으로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질문; 1. 아버지 과수원이 어머님에 증여된 이후에도, 얼굴도 모르는 호적상 딸이 과수원에 대해 재산요구를 할 수 있나?
어머니께서 아버지로부터 과수원을 생전에 증여받으신다면 호적상 딸이 아버지 사망 이후 과수원 자체를 분할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이는 다른 상속권자인 귀하의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임). 그러나 어머니가 생전에 이러한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아버지 사망 이후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참작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1998. 12.8.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2. 아버님 사망후, 어머님이 직접 구입했고, 직접경작한 어머님 명의로 된 과수원 2개에 대해서도 얼굴도 모르는 호적상 딸이 재산요구를 할수 있나?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경우라면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의 대상인 재산이지 어머니의 재산은 상속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호적상 딸뿐만 아니라 귀하의 형제자매 3남 1녀 또한 어머님 명의의 과수원에 대해 상속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어머님 재산을 저희 3남1녀 자식에게 유산상속할 경우에도 얼굴도 모르는 호적상 딸이 상속분에 대한 재산요구를 할수 있나?
민법상 상속권자는 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호적상 딸이 어머니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한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하지는 못합니다.
4. 어머님이 먼저 사망시,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상속분배시에도 얼굴도 모르는 호적상 딸이 상속분에 대한 재산요구를 할 수 있나?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경우 위 3.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적상 딸이 어머니의 친자가 아닌 한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셨을 경우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재산 중 3/11을 상속받으시게 되는데, 나중에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게 된다면 이 3/11에 대해 아버지의 직계비속인 귀하의 형제자매와 호적상 딸이 각각 1/5씩 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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