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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을
댓글 1건 조회 1,040회 작성일 12-09-11 16:3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이미 본처와는 별거중인지5년넘었고..아들이 둘

이혼안한상태에서 또다른 여자랑과의 사이에서 애를 둘이나 낳았고 호적에도

올렸다하는데...이런경우도 간통이 성립되는건가요?

가정파탄의 책임은 이미 다른여자와의 사이에서 애가 생겨서 별거중인데두요?

전 별거중인것만 알았지 ..다른여자와의 사이에서 애가있는건 이번에 알았습니다~

넘 급하고 답답해서 다시 올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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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본처와 법률상 혼인관계가 계속 중인 한 혼인 중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도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 여자 또한 간통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그 남자의 법률상 처가 아니어서 간통죄로 고소할 고소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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