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글관련재질문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이미 본처와는 별거중인지5년넘었고..아들이 둘
이혼안한상태에서 또다른 여자랑과의 사이에서 애를 둘이나 낳았고 호적에도
올렸다하는데...이런경우도 간통이 성립되는건가요?
가정파탄의 책임은 이미 다른여자와의 사이에서 애가 생겨서 별거중인데두요?
전 별거중인것만 알았지 ..다른여자와의 사이에서 애가있는건 이번에 알았습니다~
넘 급하고 답답해서 다시 올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본처와 법률상 혼인관계가 계속 중인 한 혼인 중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도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 여자 또한 간통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그 남자의 법률상 처가 아니어서 간통죄로 고소할 고소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