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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람을 어찌해야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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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냠탱이
댓글 1건 조회 1,203회 작성일 12-09-19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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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33세이구여 다름이아니라 사실혼증거가 될만한게 머가있을까도 지금생각도 안나지만 남편이라고 믿고산남자랑 혼인신고없이 15년을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어렸을때부터 만나가지구 돈때문에 자주싸우기도하고 또 웃을날도 있었지만 올해 8월중순때까지도 싸웠습니다 제가 돈 잘안벌고 그런데구여 그런데 8월중순쯤에 일이있어 지방간다고 지방가있을동안 나보고열심히 돈벌고 나도 지방가있을동안 돈벌고 잘해보자하고 8월중순쯤인가 지방일을갔습니다 그리고 9월1일에도 지방에서 한번집에잠깐왔다가 가기도하고 또9월8일에도 전화를 안받냐고 아침일찍왔다가고 9월10일날에도 속초에서 일하고있는데 한번 일하는데 오라고해서 고속버스를타고갔다가 하루자고 그사람이 다음날일을 해야되니깐 저는 아침에 고속버스를타고 집에왔습니다 잘지내는건처럼 보였던사람이 9월16일날 아침일찍 전화해서 헤어지자고 하더라구여 전 번개를 맞은것처럼 충격이였구여 저도 어이가없어서 머라고물었고 그사람은 우리 헤어지자 살아보고싶은 사람이있다  그여자가  저를한번 만나보고싶다고도 했다더라구여 그러고 전화를 끊고 오후 4시넘어서인가 모르는 번호가 뜨길래 받았더니 그여자가저희오빠랑 같이 한달이나 살았다고 하면서 같이있는 여자라고 전화가왔구여 이런저런 그사람이 그동안에 생활비나 저애문제부터 싹 얘길제가 다했구여 그러면서 그여자가 안타깝다고 어쩌고저쩌고하면서 그사람이랑 헤어질거고 저보고도 이런남자랑 살지말라고도하더라구여 이렇게 저렇게 긴대화를하다 전화를끊었구여 그러다가 좀있다 저희오빠한테서 전화가 와서제가 안좋게 얘길해서 그여자랑도끝났다고 하고 그렇게 안좋게얘길해서 그여자도이런얘길듣고 그래서 헤어졌어하니깐 당연한거아니냐고 우리도 헤어지자고하면서 저는그래도 저한테 못했지만 제가 바보갔겠지만 이남자를 잡을려고 달래보면서 얘길했구여 다시한번 이제라도 열심히 나도 맘잡고 돈좀벌고 당신도 열심히해서 집에도 월급타면 집에도 갔다주고 다시해보자구여 그런데 이사람 마음이 지금은 붕뜬상태라 제말이 귀에들리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자꾸 이렇게도 얘길하고 저렇게도 얘길하고 잘해보겠다고 하니 조금은 흔들리는거같았구여 그럼 잠시 1년만 서로 떨어져서 너도 열심히 돈발고 나도 지방에서 1년만일하면서 돈좀벌고 할테니 그때다시한번 보자라고하더군여 그리고 혼자한번 살아보고 싶다고하더라구여 이사람이 아예못된사람은 아니지만 제가어렸을때 만나다보니 돈 때문에 너무 자주싸우다보니 저한테 마음이없진않은거같은데 저도 몸이 겉으로보면 멀쩡하지만 아이도 여러번 떨어지고 수술도하고 3번인가 낳아서 보내기도했구여 그러다보니 저도 몸이 골골골하고 저도 제대로 직장도없이 밤에 노래방도우미일하러 띄엄띄엄일해서 벌기도했구여  그런데 지금 이렇게 떨어져있으면 이사람이 마음이 더 멀어질거같기도하고 저는다른게아니라 진짜 그동안 너무힘들게 돈에 허덕이면서 너무 못살아와서 지금이나마 그사람만마음잡고와서  붙어서 1년만이라도벌어 잘해보고싶기도하고 한테 아니면 이사람말대로 잠시 그사람이 일하면서 혼자 마음을 추스릴수있게 잠시 풀어줘야할지 도통답을모르겠네여 어떡해해야될까여?전 일단 그사람이 마음만잡고 그래한번 해보자하고 온다면 서로 더 긴장도하고 조심도하게되고 같이있음으로 서로 아 이사람이있지 더 생각하면서 할수있을거 같은데 이사람은 1년만이라도 떨어져서 혼자살아보고싶다고하고 1년동안 지방에서 열심히돈벌겠다고하고 있는상황이에여 그런데 진짜 그여자랑 끝내고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는건가 아님 떨어져있으면서 1년만 서로 돈벌보자고 안심시키는건지 나보고 혼자 1년동안 열심히 돈벌어보고 남자도 만나보고 그래도 1년뒤에도 내가좋다면 그러면 오겠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구여 그사람 마음에 휴식이 필요한건지 저도 9월16일일요일날 그말들은뒤로 밥도 안넘가고 잠도안오고  머리속도 엉망진창 자꾸 눈물만나게되고 어떡해해야할지 힘드네여 답좀 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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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황이 많이 힘들고 답답하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보다 직접 저희 상담원에 오셔서 면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단 법률적인 부분은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말씀은 상담원에서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1. 혼인신고 없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는 남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의 경우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민법상 혼인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혼인신고가 된 법률혼의 경우 당사자의 협의로 이혼하거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소되는 반면 사실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해소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상대방과 15년 넘게 함께 살며 부부 공동생활을 함께 해온 경우라면 사실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귀하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상대방이 사실혼을 해소하려 한다면 귀하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1173 판결)하게 됩니다.

 
3. 마지막으로 귀하께서는 상대방과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상대방과 함께 사는 것이 귀하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분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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