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사람을 어찌해야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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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황이 많이 힘들고 답답하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보다 직접 저희 상담원에 오셔서 면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단 법률적인 부분은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말씀은 상담원에서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1. 혼인신고 없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는 남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의 경우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민법상 혼인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혼인신고가 된 법률혼의 경우 당사자의 협의로 이혼하거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소되는 반면 사실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해소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상대방과 15년 넘게 함께 살며 부부 공동생활을 함께 해온 경우라면 사실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귀하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상대방이 사실혼을 해소하려 한다면 귀하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1173 판결)하게 됩니다.
3. 마지막으로 귀하께서는 상대방과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상대방과 함께 사는 것이 귀하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분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