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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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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꽃
댓글 1건 조회 1,748회 작성일 12-09-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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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어제 신도림역을 지나가다 테크노마트에서 무료상담하는걸 보고 문의드립니다.

제가 살림만 하던 주부라 회사에서 지급되는 내역서를 잘몰라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어떤회사든 돈이 나오면 내역서가 나오는법인데 저희 남편이 끝까지 안나온다고 한것을

제가 어렵게 먼저 소속해있던 회사담당자한테 퇴직내역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보내줬다던 퇴직금은 온대간대 없어서 확인해야 될거같아서요.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바로 나오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2009년 3월31일 퇴직하고 돈은 4월달에 나왔다고 했는데요 담당자가

그때 나온 통장내역서를 본인(남편)이어야 줄수있다고해서 본인이 전화를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전화를해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퇴직금들어온

통장내역을 받을수있나요. 저는 꼭 그통장내역을 확인해야됩니다.

그리고 2009년에 보냈다던 퇴직금이 2010년에도 나올수가 있는지요?

회사는 이미2009년 퇴직하고 바로 옮긴상태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온내역과 급여명세서에 기록된내역이 틀린이유가 무엇인가요?

소득금액증명서와 월급내역서에 기록된 금액이 많이 차이가나는데요 어찌되는건지?

원천징수내역도 조작을 할수가 있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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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퇴직금의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청구 시효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을 받은 통장 내역서는 회사에서 구하기보다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보내준 남편 명의 통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이고, 귀하와 남편이 어떠한 해결을 원하는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남편께서 직접 퇴직내역서, 소득금액증명서, 월급 내역서 등을 가지고 고용노동부(www.moel.go.kr, 대표전화 1350)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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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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