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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줌..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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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이
댓글 1건 조회 1,923회 작성일 12-05-10 10:2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저는 31세 여성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때(92년도) 부모님이 이혼.

중학교까지 아버지 집에서 자랐고

고등학교때부터 엄마랑 살고 있습니다.

 

요는,,

지금에 와서 자기가 중학교때 까지 양육한 비용?을

엄마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서 요구하고,

제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유전자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떼어주지 않으면 안좋은 일이 생길거라 협박도 합니다.

 

엄마와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법적으로는 아버지 자식인데..

자식 아니게... 하려면.... 예를 들어 자식포기각서? 같은거 있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합니다..ㅠ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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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실제로 아버님과 친자관계시라면, 자식포기등은 법적으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아버님 문제로 힘드신 부분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어머니와 함께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아버님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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